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입력 2021-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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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59.1%가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23.6%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포인트(P), 12.4%P 늘어난 수차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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