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입력 2021-12-1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59.1%가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23.6%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포인트(P), 12.4%P 늘어난 수차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15,000
    • +1.26%
    • 이더리움
    • 3,30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2,001
    • +0.96%
    • 솔라나
    • 124,500
    • +1.63%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2.04%
    • 체인링크
    • 13,410
    • +2.44%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