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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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주거인의 승낙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다른 공동주거인인 부모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알게 된 미성년 자녀 C와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명이 주거의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부모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갔고 달리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앞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전합은 지난 9월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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