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입력 2021-10-21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말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A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구치소는 5일 A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A 씨는 전신 항암제 등 사용이 어렵고 6~14개월가량 수명이 남은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암세포의 폐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건부 보석 허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피해자에 위해나 접근도 금지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때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韓원전, 사상 첫 美 본토 진출⋯2000억불 '대미투자' 최종 확정
  •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 뉴욕증시, 물가 안도ㆍ국채금리 상승에 혼조⋯유가, 반등
  •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전문가들 전세 상승 '이견 없음'
  • 갑자기 쌀쌀한 가을날씨…'뚝' 떨어진 기온 왜?
  • “AI 투자 꺾인다”는데 숫자는 반대⋯올해 2.7조弗
  • ‘집에서 돌봄’ 늘었는데, 하루 2시간도 못 받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51,000
    • +1.31%
    • 이더리움
    • 3,682,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418,800
    • +0.94%
    • 리플
    • 2,042
    • +0.49%
    • 솔라나
    • 161,800
    • +0.62%
    • 에이다
    • 343
    • +3.94%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308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11%
    • 체인링크
    • 19,610
    • +0.93%
    • 샌드박스
    • 59.87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World OTC $52.5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401
    • 2 SOON Infra 인기지수 337
    • 3 Paid Tools 인기지수 309
    • 4 Moonriver 인기지수 30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69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22
    • Scroll $2.4M · 유통량 51% D-2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