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입력 2021-12-1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A 씨는 창문에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봤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쪽 창문을 열지 못해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 시도한 것은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4,000
    • -0.48%
    • 이더리움
    • 3,42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5%
    • 리플
    • 2,248
    • -0.53%
    • 솔라나
    • 139,100
    • -0.36%
    • 에이다
    • 428
    • +0.94%
    • 트론
    • 446
    • +1.13%
    • 스텔라루멘
    • 2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48%
    • 체인링크
    • 14,510
    • +0.21%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