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1-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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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서울변회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직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내용, 취지 등에 비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2심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도록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해당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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