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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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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