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1-12-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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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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