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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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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