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입력 2021-12-06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개정 고시 미이행 적발...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락스, 세탁세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 계약하는 때부터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31,000
    • -0.99%
    • 이더리움
    • 4,65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2.99%
    • 리플
    • 786
    • -2.24%
    • 솔라나
    • 226,900
    • -1.18%
    • 에이다
    • 724
    • -3.34%
    • 이오스
    • 1,218
    • -1.85%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7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200
    • -1.9%
    • 체인링크
    • 22,030
    • -1.83%
    • 샌드박스
    • 710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