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입력 2021-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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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사제 전투화는 제작사 등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상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투화의 경우에는 도형, 모양, 색상, 재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와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로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전투화는 제작사 상표가 없고 군용·국방부 표시가 없으며 접합부위에 지퍼가 사용돼 있는 등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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