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입력 2021-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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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축은행CEO 간담회 가져…PF 대출 규제 개선 의사 밝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정은보<사진>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 완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정 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저축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유형을 관리해 왔다"며 "타업권과의 관계에서 규제 차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른 업권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인 PF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모범규준을 보면 자금조달 규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 원장은 "규제 차이 해소"란 답변을 내놓았다.

정 원장은 "업권간 규제 차이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상당 부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규제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정상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저축은행의 유형(금융지주사 소속 여부), 자산규모에 따라 감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산업 내에 규모 차이가 확대돼 있다"며 "규모에 따라서 어짜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 리스크 측면에서 차이를 두고 검사 감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에 소속된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상당부분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검사·감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2018~2020년까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7.8%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제1금융권) 1.9%의 약 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 관련해서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비교하더라도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은행과 저축은행간 업권간 차이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은행 대비해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예대금리차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서 혹시라도 예대금리차가 필요에 따라서는 낮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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