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속도로·장마철 사고 급증… 금감원, 소비자 행동요령 안내

입력 2026-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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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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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운행 지침과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7~8월 여름 휴가철·장마 시기에 대비해 ‘여름철 대비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수는 같은 기간 63명에서 92명으로 46% 급증하며 인명피해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8%로, 일반 사고(8.8%)와 비교해 약 5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대피나 신고보다 후방 조치를 우선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차량 주변이나 내부에 머물다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차량 침수피해의 경우 여름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침수사고(연평균 7035건) 중 65%에 달하는 4589건이 이 시기에 몰렸다. 여름철 침수 손해액 역시 연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속도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등 이른바 ‘비트박스’ 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를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 접수와 경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장마철 안전을 위해 운행 전 와이퍼와 타이어 마모도를 점검하고, 우천 시에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운행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침수 예상 지역이나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알림 메시지는 보험개발원 공식 번호나 카카오톡 인증마크가 부착된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며 별도의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점검도 필수적이다.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휴가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기차량손해 담보 외에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사고 시 자기 과실이 없는 것이 입증될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집중호우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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