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입력 2021-11-26 2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천145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두 사람은 C씨가 올해 1월 도망치자 다시 붙잡아 온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티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이들이 가한 가혹행위에 C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위가 텅 비어 있을 만큼 음식물을 먹지 못했다. 극심한 가혹행위로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징역 8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826,000
    • +3.58%
    • 이더리움
    • 4,984,000
    • +7.62%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0.52%
    • 리플
    • 3,178
    • +2.95%
    • 솔라나
    • 211,400
    • +4.86%
    • 에이다
    • 707
    • +8.77%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377
    • +5.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20
    • +2.34%
    • 체인링크
    • 21,870
    • +6.94%
    • 샌드박스
    • 218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