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입력 2021-1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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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사정을 고려해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드러난 아동학대·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이다.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짚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와 아동 자살 방지를 위한 시군구별 공공 아동 심리상담가 배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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