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입력 2021-11-18 11:00 수정 2021-1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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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 경영자 과잉처벌 개선 등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1심 역할이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해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나온다”라면서 “공정위가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다른 보고서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기업에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시야에서 벗어난 범위까지 확장해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감수하도록 한 유례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지배구조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제도적 자해행위”라면서 “상법 등의 기업제도는 경영권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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