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관계 재계약 불성실한 조합원 제명, 정당"

입력 2021-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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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동업 관계를 다시 정할 때 세부 조건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소수 지분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8년 4월, 5년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했다. A 씨와 C 씨가 각각 7분의 1씩 출자하고 7분의 5의 지분을 가진 B 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노동력 제공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변경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A 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했다. B 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다. 탈퇴조항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으나 재계약하지 못했다.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면서 B 씨는 △동업 약정기간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불가 △동업자 간 불신감 초래 등을 이유로 A 씨를 제명 조처했다.

A 씨는 제명조치가 정당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동업계약에 따른 병원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자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조항이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임을 들어 변경계약안에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명 조치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에게 B 씨 등이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배당금 약 6억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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