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김만배ㆍ남욱 구속 후 첫 조사 연기

입력 2021-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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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사 6층 근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직원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예정된 조사 일정 등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일 이들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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