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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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유 전 부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소사실에 금품 등의 수수를 전후한 유 전 부시장의 직위와 직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개개의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최모 씨에게 지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이 책을 처분할 급박한 필요가 없었고, 최 씨가 유 전 부시장과의 친분을 알리고 싶어 책을 주변에 교부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국무조정실에서 일할 때도 원한다면 금융위로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자산회사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한 금품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과 아들이 각각 일자리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것 역시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려면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고, 이에 대한 암묵적인 언급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0~2012년 사이 이뤄진 세 건의 뇌물수수는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성이 강해보이지 않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이용한 부분보다 적어 보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유 전 시장에게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221만 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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