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입력 2021-11-03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김만배 “이재명은 최선 다했고 화천대유는 정책 따랐다”

김 씨는 이날 3인 중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구속심사를 받았다. 그는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뇌물·배임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거론하며 “그분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먼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많이 줄 이유도 없고,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것은 다 곡해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남욱·정민용 ‘묵묵부답’…서울구치소 이동해 대기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입을 굳게 닫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김 씨와 남 변호사에 이어 세 번째로 청사에 도착했다. 정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파트장의 말을 묵살한 것이 사실인가’, ‘배임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억울한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심문을 마치고 각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수사팀은 김 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액이 ‘1163억 원+α(알파)’라고 명시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651억 원+α’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액수를 보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면했다. 정 회계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팀은 곧장 이번 수사의 정점인 이 지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12,000
    • -1.08%
    • 이더리움
    • 4,691,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1.1%
    • 리플
    • 733
    • -1.87%
    • 솔라나
    • 198,700
    • -2.17%
    • 에이다
    • 661
    • -1.49%
    • 이오스
    • 1,141
    • -1.98%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77%
    • 체인링크
    • 19,780
    • -3.37%
    • 샌드박스
    • 645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