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입력 2021-10-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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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마시고 쓰러진 직원…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가 독극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는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추정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약 30분 차이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고 남성 직원은 중태인 상황입니다.

이 둘이 마신 물은 시중에 파는 330mL 생수병에 담긴 물로 경찰 관계자는 “생수병은 개봉된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직원은 생수 2병을, 여성 직원은 1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 무단결근한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모두 회사 내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다만 생수병이 비치된 곳에 CCTV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서’ 보호관찰 중 차 훔친 무면허 20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중 차량을 훔쳐 탄 무면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B(2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3대 중 2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 중 1대에서는 통장과 현금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객지에 놀러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없는 B씨는 훔친 승용차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지인 집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과거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1년 전 출소해 보호 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C(50)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길가에 주차돼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상됐지만 C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C씨를 붙잡았습니다.

C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씨는 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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