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입력 2021-10-08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중)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중)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3분기 손실보상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중)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중)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위태롭다…‘ETF 매도’ 직격 [Bit코인]
  • 푸바오 중국 근황 공개…왕죽순 쌓아두고 먹방 중
  • [르포] "팔 사람은 진작 다 팔았다"…금·달러 고공행진에도 발길 뚝
  •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55,000
    • -4.37%
    • 이더리움
    • 4,468,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3.51%
    • 리플
    • 734
    • -0.94%
    • 솔라나
    • 197,600
    • -3.09%
    • 에이다
    • 665
    • -2.35%
    • 이오스
    • 1,091
    • -1.98%
    • 트론
    • 163
    • -2.4%
    • 스텔라루멘
    • 16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3.25%
    • 체인링크
    • 19,560
    • -2.15%
    • 샌드박스
    • 641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