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입력 2021-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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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화주들이 우위, 공동행위 통해 폭리 취한 경우 없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HMM 본사에서 열린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HMM 본사에서 열린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에 새로운 담합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을 해수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내용과 절차상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해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정(1980년) 이전부터 법적으로 허용(1978년)돼 왔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해수부와 공정위가 모두 규율함에 따른 해운업계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위법성이 있더라도 법체계의 완비성과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운법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해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해운법에 따른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과 더불어 과징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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