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입력 2021-10-02 2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씨가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받아 갔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 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06,000
    • +0.65%
    • 이더리움
    • 3,145,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1.17%
    • 리플
    • 2,043
    • -0.24%
    • 솔라나
    • 125,800
    • +0.8%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0.14%
    • 체인링크
    • 14,170
    • +1.5%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