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입력 2021-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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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급여) 및 민영보험(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공·민영 연계형 기획조사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진했다.

조사 결과,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집계됐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다.

공동조사 적발금액 233억 원 중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159억 원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 74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 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가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사건(50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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