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김치 강매' 흥국생명, 과징금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9-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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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거래,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를 고가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7월 흥국생명이 태광그룹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이 판매하는 김치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흥국생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재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치 판매와 관련해 '주요 백화점 판매 가격보다 최대 130.6%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한 김치 브랜드 평균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교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김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흥국생명 김치 거래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김치 광고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백화점 판매 김치에 비해 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김치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조가 이뤄졌고 전용 용기를 사용해 개별 포장하는데 반해 비교 대상 김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비닐 포장 제품"이라며 "품질이나 고객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김치는 고급호텔 등이 브랜드 가치를 더해 판매하는 김치와 유사하게 휘슬링락CC 브랜드와 결합해 판매됐다"며 "고급호텔 판매 김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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