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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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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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2019년 4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B 씨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고, 그 사이 B씨가 직접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잠을 더 자고 싶으니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냐는 B 씨의 전화에 “안된다”라고만 했을 뿐 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 프로포폴의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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