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입력 2021-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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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A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A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자 등은 법인세, 소득세 등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게 돼 있다. 조정반으로 지정돼야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넣지 않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합은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모법 조항은 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조정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으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최근 헌재에서 합헌 결정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에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부분도 계속 마찰을 빚었다.

예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 조항과 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판결 취지에 따라 2016년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법무법인을 지정 대상에 넣지 않았다.

결국 전합은 이날 재차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정권자인 행정부가 각 조항을 개선해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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