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입력 2021-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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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사진제공=서울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1991년 출범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한 바가 커 올해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매년 성평등 실현,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성평등상을 수여해왔다.

올해는 지난 7∼8월 후보자를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다양한 성평등 사회 구현 및 문화확산에 기여한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방송작가유니온 초록상상, 이희정 씨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성평등 주간인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1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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