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입력 2021-09-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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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정부 신뢰 낮추는 10가지 사례 발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보면 우선 같은 소득에 대해 나는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을 많이 받아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년 경우를 들었다. 특히 국민지원금 논란처럼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 불공정한 세제로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

또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을 탈세했다는 기사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거나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등을 들었다.

연맹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을 할 때, 홈택스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위해 접속했으나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할 때도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고 봤다.

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조차도 잘 모른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등도 뽑혔다.

아울러 1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는데 가산세와 벌금이 각각 1억 원이 넘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선배의 부탁으로 주식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 등과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볼 때도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시기를 맞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금과 같은 낮은 정부신뢰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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