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입력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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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달 6일 충남 당진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 6일 충남 당진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된다. 또 임대형 상품을 신설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만 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30년 이상)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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