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입력 2021-08-16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시 토지가액 만큼 벌금…개정 농지법 17일부터 시행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위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위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없애고 즉시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공시지가·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현행 5000만 원인 벌금 상한선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농업법인을 비롯해 어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76,000
    • +8.13%
    • 이더리움
    • 3,302,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362,100
    • +20.66%
    • 리플
    • 1,898
    • +18.48%
    • 솔라나
    • 125,700
    • +4.32%
    • 에이다
    • 294
    • +12.21%
    • 트론
    • 469
    • +1.52%
    • 스텔라루멘
    • 263
    • +6.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8.14%
    • 체인링크
    • 15,720
    • +6.65%
    • 샌드박스
    • 64.79
    • +1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