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입력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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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출산) → 양육(돌봄) → 검정고시 등 → 직업훈련 → 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수령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도입해 대상 기준이 2인 기준 소득액이 공제전 160만 5801원에서 공제후 229만 4001원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20선에 선정됐다. 미취학 아동에겐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취학준비 학습을 지도해주며 취학 후엔 연 4회 입시·취업상담사가 각 지역센터로 방문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해준다 . 각 지역 센터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왕따, 가정불화 등 심리적 우울감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 상담 제공한다.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도 있다. 중위소득 45~60% 구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선비용 중 자부담을 5%(세대당 약 12만5000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지원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도 20선에 선정됐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초중고생)에게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아울러 현장곰감예산 20선 중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예산은 77.9% 올린 916억 원, 중증 장애아 돌봄 예산도 124.1% 증액한 484억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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