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출신 20대 女, 임신 중에도 초등 동창생 돈 뜯어…1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1-08-25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대전지법)
(출처=대전지법)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수년간 돈을 갈취한 20대 임산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총 237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학창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A씨는 고등학교 시절 B씨를 협박해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대부분을 갈취했고 졸업 후에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주소를 알아내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

평소 A씨를 두려워했던 B씨는 매회 1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임신으로 출산을 앞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51,000
    • +2.09%
    • 이더리움
    • 2,976,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53%
    • 리플
    • 2,006
    • +0.65%
    • 솔라나
    • 125,300
    • +3.13%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3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0.4%
    • 체인링크
    • 13,140
    • +3.63%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