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출신 20대 女, 임신 중에도 초등 동창생 돈 뜯어…1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1-08-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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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지법)
(출처=대전지법)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수년간 돈을 갈취한 20대 임산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총 237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학창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A씨는 고등학교 시절 B씨를 협박해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대부분을 갈취했고 졸업 후에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주소를 알아내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

평소 A씨를 두려워했던 B씨는 매회 1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임신으로 출산을 앞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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