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8-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가치가 없는 C사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또 C사와 사업 확장에 관한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해 10억6000만 원을 B사 명의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B사 자금 약 75억5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범행으로 관련 펀드의 투자자들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지능적인 방법으로 플루토FI D-1호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완성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도관업체로 B사를 제공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4,000
    • +0.91%
    • 이더리움
    • 3,701,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62,000
    • +1.49%
    • 리플
    • 2,075
    • +3.59%
    • 솔라나
    • 158,100
    • +0.51%
    • 에이다
    • 335
    • +3.08%
    • 트론
    • 471
    • +1.07%
    • 스텔라루멘
    • 287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30
    • +8.35%
    • 체인링크
    • 17,480
    • -1.47%
    • 샌드박스
    • 56.2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