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1-08-19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55,000
    • +1.36%
    • 이더리움
    • 3,48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15%
    • 리플
    • 2,139
    • +2.44%
    • 솔라나
    • 130,600
    • +3.65%
    • 에이다
    • 381
    • +3.53%
    • 트론
    • 479
    • -1.03%
    • 스텔라루멘
    • 25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2.44%
    • 체인링크
    • 14,040
    • +2.11%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