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1-08-19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7,000
    • -2.01%
    • 이더리움
    • 3,139,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0.89%
    • 리플
    • 2,055
    • -2.47%
    • 솔라나
    • 125,700
    • -2.56%
    • 에이다
    • 370
    • -2.63%
    • 트론
    • 528
    • -0.75%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3.44%
    • 체인링크
    • 14,070
    • -2.76%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