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 2월 3세 여아가 숨진 뒤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당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07,000
    • -1.91%
    • 이더리움
    • 3,173,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9.05%
    • 리플
    • 2,070
    • -2.27%
    • 솔라나
    • 127,000
    • -1.78%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20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2.23%
    • 체인링크
    • 14,230
    • -2.06%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