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입력 2021-08-1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
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석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놓았다.

그러자 법무부 교정청 소속 여성 직원 두 명이 다가가 부축했고, 방청석에 있던 석 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고 외쳤다. 곧바로 정신을 되찾은 석 씨는 소리를 내 흐느끼며 남편을 말렸다.

석 씨가 다시 자세를 바로 할 때까지 재판장을 향해 욕설하던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재판장이 "물 한 잔을 주라"고 했으나 석 씨는 물 마시기를 거부하며 책상에 엎드렸다.

재판장은 "괜찮으시냐? 혹시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이라고 하다가 말을 끊고 재판을 이어갔다.

석 씨는 제자리에 곧게 앉았다가 다시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대며 흐느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판결 후 석 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교정청 직원들은 그를 부축했다.

석 씨는 떨리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원을 오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석 씨 가족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 취재진 등이 참관했는데,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 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며 소리쳤다.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세 차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78,000
    • +0.34%
    • 이더리움
    • 3,48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46%
    • 리플
    • 2,054
    • +1.78%
    • 솔라나
    • 125,300
    • +0.97%
    • 에이다
    • 363
    • +1.97%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0.04%
    • 체인링크
    • 13,670
    • +2.01%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