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21-08-17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74,000
    • +0.72%
    • 이더리움
    • 3,170,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2.27%
    • 리플
    • 2,042
    • +0.49%
    • 솔라나
    • 128,300
    • +1.74%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536
    • +1.32%
    • 스텔라루멘
    • 217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82%
    • 체인링크
    • 14,390
    • +0.98%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