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21-08-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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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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