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입력 2021-08-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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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숨긴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을 확보, 분석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외부 저장장치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직적 자료 은닉·파기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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