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입력 202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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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18일부터 어업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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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2020년 7월 말 기준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돼 있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업법인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농지구매는 가능하다.

또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한다.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해도 법인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조항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 관련 자료(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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