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남부구치소서 집으로

입력 2021-08-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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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해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고,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그의 가석방이 확정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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