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21-08-12 13:49 수정 2021-08-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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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000억 원 투입해 희망회복자금 조성

▲희망회복자금 지원휴명 및 지원 금액.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휴명 및 지원 금액.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투입된다.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ㆍ두텁고ㆍ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한다. 또 방역수준ㆍ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 원을 받게 된다.

희망복지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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