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입력 2021-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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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전경. (연합뉴스)
▲PNR전경.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되는데 1심 법원의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판결 이후에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 시점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해당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발생했다. 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해 12월 9일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인은 1월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채무자(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도 감정서가 제출된 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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