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입력 2021-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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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기자

"부정적인 평가 항목으로 수형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등급을 받으면 불복할 방법도 없다.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전 이미 결정된 상태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 시 정신 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최초 형 확정 연령대 △동거 횟수 △학창시절 처벌 경험 △입소 전 직업 △입소 전 경제 상태 △입소 전 거주 상태 △정신병원 치료 경력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등 총 20개의 정적 요인 항목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법무부는 중졸 이하인 남자가 무직이고 노숙 생활을 하면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고 편견을 조장하는 셈이다.

18세 이하 학창 시절 처벌 경험 여부도 재범 위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수형자를 교화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 교정기관이 학창시절의 범법 행위를 점수로 매겨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정기관의 재범 위험 평가는 수감 생활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발생한 것들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노력은 미미하게 반영해 형 집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정교화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수형자들은 교도소 입소부터 출소까지 차별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FSA 심리 위원회와 함께 다수의 동적 요소를 반영한 '패턴(Pattern)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동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만큼 정기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분석해 수형자의 의지와 노력을 검토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복귀해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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