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입력 2021-08-10 20:20 수정 2021-08-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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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의 가석방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만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 공개에 사전 동의했으나 이중근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이 가석방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영 자금으로 이모 전 사장의 벌금 100억 원을 내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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