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로 시설 인수했다고 폐기물 처리 명령까지 승계되는 것 아냐”

입력 2021-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폐기물처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경매로 관련 시설을 인수했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 등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사가 관할 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화장지 제조·판매사인 A 사는 2017년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B 사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을 인수했다.

군청은 A 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B 사가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군청은 2016년 B 사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넘는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영업정지처분·개선 명령 등을 했다. 이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한 뒤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했으나 B 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의무가 승계됐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는 B 사가 부담하던 폐기물처리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이상 종전에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관청이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18,000
    • -0.59%
    • 이더리움
    • 4,55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49%
    • 리플
    • 760
    • -1.81%
    • 솔라나
    • 211,500
    • -2.98%
    • 에이다
    • 684
    • -1.87%
    • 이오스
    • 1,220
    • +1.08%
    • 트론
    • 168
    • +1.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3.5%
    • 체인링크
    • 21,170
    • -1.35%
    • 샌드박스
    • 67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