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21-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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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현대제철,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승소

직원이 발명한 기술로 회사가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기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A 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2~2011년 현대제철에 재직 시절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듀얼 도어’ 관련 기술을 발명해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현대제철은 A 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총 165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해 주었고 회사는 특허로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일부로 1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특허는 듀얼 도어와 냉각수로 도면을 작성한 회사에서 발명한 것이고 A 씨는 그 과정을 지원했을 뿐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다”면서 “듀얼 도어는 시제품 단계에서 폐기됐거나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특허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원가를 낮추거나 그 밖의 경쟁 상의 우위를 점하게 돼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켰다는 등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듀얼 도어 수명 저하 등의 문제로 포항‧당진공장에서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면서 “해당 특허를 실시하더라도 상당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사업자가 특허권을 양수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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