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입력 2021-07-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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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 납득 못해…적법하게 특별 채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후 90여일 간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조희연 공수처 출석…“사익 취한 것 없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해고노동자와 해직공무원, 해직교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해 해소하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5월 12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 2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

공수처는 서울시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시교육청에 특정 인물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해 조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심사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시험이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도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인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 측은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점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혐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신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이고,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서류를 근거로 업무 배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채 결정 문서에는 담당 장학관과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을 진행해 공고 전 법률 자문을 받고 5명의 채용자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며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에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견 갈리는 교육계 “처벌” vs “무죄”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단 한 명의 특혜 채용도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진보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ㆍ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희연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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