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입력 2021-07-2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연구원,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 발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이나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私法的)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해야만 송부할 수 있다"며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 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 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이 없다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며 "반환청구권 행사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66,000
    • +0.51%
    • 이더리움
    • 3,501,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54%
    • 리플
    • 2,060
    • +1.98%
    • 솔라나
    • 125,700
    • +1.13%
    • 에이다
    • 368
    • +2.79%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35%
    • 체인링크
    • 13,780
    • +2.8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