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입력 2021-07-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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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때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ㆍ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 또한 통지했다.

더불어 통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5일 이후에도 신고 없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검ㆍ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1일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용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인 만큼,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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